태영건설 '정상화 절차' 개시…산은과 '개선계획' 이행 약정 체결
지난해 12월 워크아웃 신청후 5개월만
6월 주식 감자·출자전환·영구채 전환 등 채무조정
기업정상화 절차 본궤도 진입…하반기 주식거래정지 해소 계획
9조원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운명이 결정되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태영건설이 기업개선계획을 위한 이행약정(MOU)을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30일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말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 이후 3개월간 실사 과정을 거쳐 마련된 기업개선계획 이행으로 기업 정상화 절차가 본궤도에 진입한 것이다.
산업은행과 태영건설에 따르면 이번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 체결에 따라 31일부터 출자전환, 금리조정, 지주회사 대여금 신종자본증권 전환 등 채무조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실행된다.
4월 말 채권단은 제3차 채권자협의회에서 제시한 △티와이홀딩스(TY홀딩스) 등 대주주 지분 100대 1 감자 △TY홀딩스 워크아웃 이전 대여금 전액 출자전환 △TY홀딩스 워크아웃 이후 대여금 전액 영구채 전환 △무담보 금융채권자 50% 출자전환 등 자본확충을 위한 출자전환과 잔여 채무상환 유예 및 이자 조정을 통한 태영건설의 재무구조 개선안을 결의했다. 이 의결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
태영건설의 이행약정 기간은 2027년 5월 30일까지이며 금융채권자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약정기간 동안 기업개선계획 및 자구 계획, 경영목표 등을 이행하고 이에 대해 채권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이행점검과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태영건설은 우선 6월 내 주식 감자와 주채권의 출자전환·영구채 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과 재무구조를 재조정한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안에 2023년 결산 감사의견 거절에 대한 재감사와 거래소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주식거래정지를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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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관계자는 “기업개선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경영목표 달성으로 조속히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 회복과 기업 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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