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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자 학대’ 피겨 스케이팅 강사 실명 보도한 기자 선고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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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의를 받고 아동학대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보도했더라도 현행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 JTBC 기자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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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기자는 2019년 9월2일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가 강습 과정에서 아동을 학대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 승낙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신문·방송사 관계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 고소·고발·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정에서 송 기자는 아동학대 피해를 막기 위한 보도로, 피해 아동의 부모가 승낙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송 기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보도로) 자연스럽게 피해 아동들의 인적 사항이 상당히 알려졌을 것"이라며 "이 사건 보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식별 정보를 보도하기 원한다는 부모의 의사가 반드시 피해 아동의 의사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해 아동이 스스로 보도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그런 보도방식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송 기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송 기자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기각했다. 아울러 당시 사건을 보도한 공동피고인 손석희 전 JTBC 앵커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손 전 앵커는 이 사건과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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