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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증 가짜 환자 모집…12억원 뜯어낸 보험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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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허위 작성해 보험금 청구
손해사정사 심사 대비해 사전교육
병원장, 수술 후 남은 약물 투약도

조직을 꾸려 가짜 환자를 모집한 뒤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1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병원 관계자와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8일 병원 관계자와 브로커 등 174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5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허위수술로 남은 마약류를 상습투약하거나 환자를 상대로 투약목적의 미용시술을 한 원장과 의사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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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여유증과 다한증에 대한 실손보험을 갖춘 환자들을 모집해 실제로 수술을 하지 않고 진단서를 작성한 뒤 200회에 걸쳐 1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병원 의료진들은 총책인 병원장 A씨의 지휘 아래 상담팀, 관리팀, 간호팀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들은 브로커들이 가짜 환자를 데려오면 당일 6시간 동안 수술이 진행된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보험금을 가로챘다.


브로커들은 조직폭력배와 병원 관계자, 보험설계사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전국에 걸쳐 간호사, 유흥업소 종사자,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직업군을 포섭했다. 가짜 환자 중에는 브로커의 가족도 포함됐다.


범행 과정에서 병원장 A씨와 의사 B씨가 허위수술로 남은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거나 환자들에게 프로포폴 투약 목적의 미용 시술을 일삼은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프로포폴과 펜타닐을 투약한 상태로 진료를 보거나 수술을 진행했다.

병원 측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가짜 환자를 상대로 손해사정사의 서류 심사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 교육도 진행했다. 가짜 환자로 위장한 일부 조직폭력배는 고의로 가슴 부위에 상처를 내거나 타인의 수술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원과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하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찰은 첩보 수집 및 단속을 통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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