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서 영장실질심사

경남 거제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20일 결정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상해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선 이례적으로 피해자 유족이 출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전 남친에게 폭행 당한 후 병원 치료 중 숨진 딸의 어머니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읽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전 남친에게 폭행 당한 후 병원 치료 중 숨진 딸의 어머니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읽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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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지난달 1일 전 여자친구 20대 B 씨의 거제시 고현동의 자취방에 침입해 머리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하던 중 지난달 10일 끝내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B 씨가 사망한 이후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 판단으로 8시간여 만에 석방됐다.


고등학교 동기인 A 씨와 B 씨는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진학했으며 고교생 때부터 3년가량 사귀었다 헤어지기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한 교제 폭력 관련 경찰 신고는 쌍방폭행 포함 12건에 이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가 폭행으로 사망한 게 아니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냈으나 이후 정밀검사를 통해 B 씨의 사망 원인이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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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에 따라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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