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등 부정유통 단속
등록 제한 업종 운영 가맹점, 결제 거부 등 단속
충남 천안시가 오는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천안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활용한 사전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 현장 방문을 통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 운영 가맹점, 천안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다른 결제 수단과 차별 행위 등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위반행위일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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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상거래시스템을 상시 운영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뢰성 있는 천안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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