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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건설현장 노조와 건설업체의 불법행위 피해, 국민에게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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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경찰서 경무계 양유진 순경

경찰의 ‘건폭단속’ 집중 단속으로 입건은 됐지만, 혐의가 분명하지 않고, 사건이 정체됨에 따라 양대 노조에서도 실제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인식돼 최근에는 노조원부터 채용하라는 갑질 시위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서로 자기 노조원을 채용하기 위해 교대로 시위에 나서고 있다.


[독자투고] 건설현장 노조와 건설업체의 불법행위 피해, 국민에게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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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에서는 원자잿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증가하는데, 실상은 노조 때문에 인건비가 오른다는 것이다. 건설 현장 단속이 강화돼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지는 못하지만 건설 현장에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소규모의 차량을 동원해 주변 교통을 마비시키는 행위 등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고 있다.

특히 타 크레인 노조의 경우 통용되던 월례비를 대신해 초과근무 시간을 부풀려 여전히 지급하고 있다. 건설업은 현장의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 공사가 지연되면 원청보다는 하청업체로 전가돼 부실 공사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입주민들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다.


한편 건설노조 측은 “현 정부의 군사작전처럼 진행된 건폭몰이로 건설노조의 적법한 노조 활동이 방해받고 있으며, 건설 노동자들의 고용과 근로 조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노조의 감시가 사라진 현장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으로 고용되고 이는 부실 공사로 이어지고 있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건설업체에 대한 공정한 수사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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