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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피워야만 담배?… 울주군, 지방세 업무연찬회 연구과제 발표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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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과 김윤미 씨 “액상형 전자담배도 과세”

울산 울주군이 지난 9일 북구 산하동 앰버서더 호텔에서 울산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24년 지방세 업무연찬회 연구과제 발표’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0일 전했다.


지방세 업무연찬회는 매년 신세원 발굴과 제도개선 우수 연구과제 발표를 통한 지방세 업무역량 강화와 시·구·군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개최된다.

이번 연찬회에서 울산시 각 구·군은 ‘신세원 발굴 우수사례 및 지방세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준비한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울주군에서는 세무2과 김윤미 주무관이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 확대방안 연구’를 발표해 우수상을 받았다.


‘지방세법’ 제47조 담배 정의에 따르면 연초의 잎, 뿌리, 줄기를 전부 또는 일부로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만이 담배에 해당한다.

김 주무관은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방세법’ 상 담배로 정의할 수 없어 공산품으로 분류되며, 담뱃세 1799원/1㎖ 이 부과되지 않아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울주군 세원 확보를 위해 합성니코틴이 담배 정의에 포함되도록 관련법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주군청

울주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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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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