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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내부통제 강화한다…금융당국,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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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내 내부통제 전담부서 중심으로
계열사 거래 사전검토·인사교류 기준 등 마련

삼성· 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이 이들과 함께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만들었으며, 추가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감독규정 개정안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다우키움)과 공동으로 그룹 내부통제와 관련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2일 발표했다. 그간 법령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 범위,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 간 공동·상호 거래에 대한 사전검토 기준, 계열사 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자체적인 내부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우선 소속금융회사 범위와 관련해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금융업 밀접 관련회사는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선임의무가 있거나 임직원수가 일정 수준 이상(예를 들어 5인 이상)인 경우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해외 소속 금융회사는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적용을 제외하거나 일부 내부통제기준의 적용범위를 조정(배제 또는 수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금융 애로 점검 협의체 킥오프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금융 애로 점검 협의체 킥오프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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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간 공동·상호 업무에 대해선 그룹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그룹 내 해외계열사와의 거래는 거래당사자 중 국내 계열사가 포함된 거래는 사전검토 대상이 된다. 내부통제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현황을 내부통제협의회 및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계열사 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교류 시 발생하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전검토 대상도 확대된다. 소속계열사 중 비금융·금융사 간 겸직 등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 검토를 실시한다. 해외 소속 금융사와의 임원 겸직은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한다.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개별 그룹 차원이 아닌 전체 그룹 공동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강구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상설 협의체 운영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대내외 금융·경제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해 그룹별 특성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보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을 세분화해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도 상향(20%→30%)한다.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차이를 일관성 있게 정비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절차를 완료해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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