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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틱톡 매각법' 상원 문턱 넘나…20일 하원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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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스라엘 지원 예산과 함께 표결
매각 시간 6개월→1년 연장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 의장이 틱톡 매각 법안을 20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마이크 존슨 의장은 틱톡 매각 법안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위한 긴급 지원 예산안 투표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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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는 "이 법안은 상원에서 양당의 반대에 부딪혔다"며 "대외 원조 패키지에 포함되면 제한된 논의를 통해 상원을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원을 통과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빠르게 서명해 법안을 발효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에 대해 안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미국 하원은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6개월 이내에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당초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6개월 이내에 매각하도록 했으나, 이번 법안에는 최대 1년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기한이 연장되면 매각 시한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

그간 상원에서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틱톡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수정헌법 제1조와 충돌하거나, 틱톡 크리에이터의 생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법안 심의가 지연됐다.


미치 매코널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틱톡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의 마리아 캔트웰 미 상원 상무위원장은 해당 법안에 동의하지만, 틱톡 강제 매각 시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020년 트럼프 행정부가 틱톡을 금지하는 데 실패했던 전례를 지적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틱톡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틱톡 측이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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