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 원 이상 행사 예산 집행명세와 주관 부서 등 공개 의무화
충남 보령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행사 및 축제의 모든 예산 집행명세가 홍보물에 공개된다.
보령시의회는 17일 제257회 임시회를 열고, 추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주최·출연·보조하는 2000만 원 이상 모든 행사의 예산 집행명세와 주관 부서 등을 홍보물에 공개해야 한다.
추 의원은 “집행부가 추진하는 행사에 대해 예산을 공개해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예산 절감 및 집행의 투명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에는 △홍보물에 공개하는 행사 예산의 범위를 총 2000만원 이상 행사로 규정 △재원별 예산 현황과 예산 지원 부서명을 공개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재원별 예산 현황 및 예산 지원 부서명을 표기 △시민이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도록 규정 등을 담았다.
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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