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확한 경위 조사 중

울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특정 후보·정당에 투표하라고 강요하고 이를 말리는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8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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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후 1시10분께 중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내 사전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며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 특정 번호를 찍으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을 제지하고 기표 용지를 회수한 선거사무원을 잡아당기고 고함을 지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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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측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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