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동차정비·매매업 등록 기준 완화…기능사보 인정
인천시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을 완화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20일 시행된 개정 시 조례는 자동차정비업 등록 시 정비요원 자격 기준을 '기능사 이상'에서 '기능사보'(자격 취득 후 자동차 정비 분야 3년 이상 종사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여년 전 '정비기능사보' 자격 폐지 이후 자동차 정비요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전국의 7만700여명이 인천에서는 정식 정비요원으로 등록·활동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매매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에 설치를 의무화했던 '정비·성능점검 시설'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춰 삭제했다.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구조 기준도 인구 50만명 이상 자치구는 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설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초기 투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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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관련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제도권 밖에 있던 숙련된 정비 인력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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