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대용량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수자원본부는 오는 4월15일부터 5월18일까지 개인하수, 골프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내 938개 대용량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하수처리시설 중 하루 처리능력 50㎥ 이상의 대용량 하수처리시설이다.
도 수자원본부는 생활오수를 처리시설로 거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행위, 하수처리시설의 전원을 끄는 등 비정상적인 가동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도 수자원본부는 적발된 시설에 대해 하수도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처분,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고, 팔당상수원관리지역 내 하수처리시설에 한해 시설개선 및 기술지원 컨설팅도 함께 진행한다.
조치형 도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장은 "처리되지 않은 오수가 하천으로 흘러가게 되면 녹조 현상처럼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점검으로 노후시설은 개선하고 오염수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 등은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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