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대응 등 교권보호委 본격 가동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문성 확보,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올해 3월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 밖에 교육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도교육청은 앞서 25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했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9일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시작으로, 27일 남부지역 및 북부지역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또 오는 4월8일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위원장과 교원 위원 대상 2차 심의위원 실행 연수를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도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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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명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해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겠다"라며 "전문성을 갖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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