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프로그램 상담전화를 통해 수집된 시청자 정보를 법인보험대리점에 전달한 채널A에 내려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시정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채널A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채널A는 2016∼2021년 자산컨설팅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하면서 법인보험대리점 A·B사와 전문가 섭외·출연을 위한 협찬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부터 협찬료를 지급받았다.
해당 방송은 시청자들이 화면 상단의 번호로 전화를 걸면 보험전문가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상담을 접수한 텔레마케팅 회사가 시청자들의 이름·전화번호·주소·생년월일 등을 수집해 A사와 B사에 제공했다.
이는 채널A가 문자나 전화상담으로 획득한 정보이용자 자료를 A사와 B사에 제공할 수 있다는 협찬계약상 조항에 따른 것이었다.
방통위는 채널A가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2022년 12월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1880만원을 부과했다.
방송법은 방송사가 방송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채널A 측은 “채널A가 시청자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지 않았기에 시청자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채널A가 지급받은 협찬료도 해당 업체 소속 보험전문가의 방송 출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 것이므로 ‘부당 유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채널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널A가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청자가 전화상담의 주체를 채널A로 오인하게 한 상태에서 보험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정보가 법인보험대리점에 넘어가 마케팅에 활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정보를 수집해 해당 업체에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업체에게서 받은 협찬료와 정보 전달이 실질적인 대가관계를 가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 보험전문가가 방송에 출연한다는 것만으로 채널A에게 상당액의 협찬료를 지급한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보의 부당 유용도 인정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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