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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터뷰]"가공식품 부가세 한시 인하?…차라리 개헌이 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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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부가세 인하해도 물가 인하 효과는 제한적
특정 품목 인하 시도, 부가세 틀 무너질수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산·육아용품, 가공식품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부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정부쪽에서도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예산과 세법 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물가가 잡힐지도 의문이거니와, 그동안의 부가가치세 틀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개헌보다 어려운 일을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면 물가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부가세를 인하해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생산자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 가공식품은 생필품이다 보니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무조건 사야 하는 제품이다. 부가세를 낮춘다고 해서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격에 따라 소비량을 조절할 수 있으면 세금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가지만, 생산자가 독과점하는 상황이면 세금 인하 혜택을 생산자가 누릴 수 있다. 세율이 인하해도 물가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서 중구성동구 갑에 출마하는 윤희숙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서 중구성동구 갑에 출마하는 윤희숙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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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가세 문제를 손보는 게 개헌보다 어려운 일인가?

코로나 때 일부 유럽국가가 부가세를 낮춘 경우가 있는데, 그 나라들은 부가세가 각각이다. 하지만 우리는 과세율은 면세와 영세율이 아니라면 10% 하나뿐이다. 현행 부가세 구조상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 특정 상품 부가세를 낮추면 다른 품목은 왜 안 낮추냐고 나설 것이다. 예외가 생기기 시작하면 둑이 무너질 수 있다. 세제 자체가 바뀌는 일이라 더 심각하게 봤다.


법 개정을 통한 접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기 때문에 그렇다. 시행령이라면 재빨리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법 개정 사항이다. 가공식품 가격이 언제 내려가고 오를지 모르는데, 가격변동에 맞춰 법을 개정할 수 있나. 이런 이유로 법을 통해 경기변동에 대응한다는 개념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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