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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대학생 딸 명의 11억 대출받아 서초아파트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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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문석, 20대 딸 명의로 11억 대출해 아파트 구입
민주 공영운, 재개발 규제 시행 직전 아들에게 토지 증여

22대 총선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며 부실 검증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영운(경기 화성을) 후보는 20대 자녀에게 수십억 재개발 지역 부동산을 '꼼수 증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같은 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는 자녀의 명의로 불법성이 의심되는 '영끌 대출'을 받았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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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양 후보의 4·10 총선 후보 등록 재산 신고 내용을 보면, 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137.10㎡ 규모의 아파트를 본인 25%, 배우자 75%의 지분율로 공동 보유했다. 대법원에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해보니, 양 후보는 2020년 8월 6일 이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당시 매매 가격은 31억 2000만원이었다.


그런데 아파트 매입 8개월 뒤인 2021년 4월 7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이 집에 채권최고액 13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확인됐다. 채무자로 오른 사람은 당시 20대 대학생이었던 양 후보의 장녀였다. 여기에 공동 담보 명의자로 양 후보자의 부부가 적혀 있었다. 채권최고액이란, 통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120% 정도로 설정된다. 양 후보 장녀의 대출금이 11억원으로 추정되는 이유다. 이번 총선 후보 등록 재산 신고에서도 양 후보는 장녀의 대출금 11억원과 예금 150만원을 신고했다. 납세 이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됐기 때문에 양 후보 장녀가 받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 없이는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 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는 식의 편법을 썼을 가능성이 크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같은 대출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꼼수 대출", "편법 대출"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신주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에 이재명 대표와 꼭 닮은 '2찍' 발언, 지역민을 향한 비하 발언까지 했던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자녀 편법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양 후보의 장녀는 최근 몇 년 동안 소득세나 재산세, 종부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경제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활동이 없는 20대 대학생이 11억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 후보는 "당시 영끌 광풍이 불던 때라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우리 가족이 방배·반포 일대에서 전셋집을 전전했고, 이럴 바에는 집을 사자는 결심으로 대출을 알아보다가 부동산을 통해 새마을금고와 연결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발목 잡는 '부동산 리스크'…재개발 규제 시행 직전에 '증여'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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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구설에 오른 것은 양 후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 영입 인재인 공영운 경기 화성을 후보는 2021년 4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날에 공군 병장으로 복무 중인 아들(당시 22세)에게 서울 성수동 재개발 지역의 땅과 건물을 증여했다. 해당 부지는 공 후보가 2017년 115㎥(35평) 규모 다가구주택을 11억 8000만원에 사들인 뒤 2021년에 증여한 것으로, 현재 시세 30억원 안팎으로 평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매매·증여 등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공 후보는 규제가 시행되기 직전, 아들에게 증여를 마쳤다. 공 후보가 소득이 없는 아들에게 증여세까지 대신 내주면서 부동산을 넘겼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매입 시점을 두고도 의혹이 제기됐다. 공 후보가 성수동 땅과 건물을 매입한 시기는 2017년 6월이다. 그가 현대자동차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때다. 그런데 그로부터 4개월 뒤,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제철이 '삼표산업 성수 공장 이전 협약'을 발표하며 성수동 일대 땅값이 크게 상승했다.


이에 대해 공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군 복무 중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사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받아들인다"라면서도 "삼표레미콘 부지 이전은 수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다. 악의적인 끼워 맞추기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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