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자 양부남 관련 '검찰의 기소'·'재판 중' 내용 적시

선관위, 수정 요구…'수사'·'재판도 하지 않은'으로 수정

강은미 광주광역시 서구(을) 녹색정의당 후보가 양부남 후보에 대해 지난해 작성한 논평이 '허위사실 적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취재를 종합하면 강은미 후보는 지난해 12월 '윤석열의 검사와 이재명의 검사는 다르지 않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작성했다.

강은미(사진 왼쪽) 후보와 양부남 후보.

강은미(사진 왼쪽) 후보와 양부남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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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논평은 당시 같은 선거구 경쟁자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관련된 내용이다. '오마이뉴스'와 '광주in'의 보도를 인용해 코인 투자사기 변호와 전세 사기 사건의 변호, 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뤘다.


문제가 된 내용은 민주당의 항변을 예상하는 문구다. 강 의원은 '양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정치 탄압이며, 재판 중인 사건이기에 공천 심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하지만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검찰의 기소는 없었고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내용에 대해 선관위는 '검찰의 기소'와 '재판 중'을 허위사실로 보고 문구 수정을 요청했고, 현재 해당 논평에는 '검찰의 수사'와 '재판도 하지 않은 사건'으로 수정돼 있다. 그러나 녹색정의당 홈페이지 '국회브리핑'에는 아직 수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양부남 후보 측 관계자는 "실제 광주 전세 사기의 변호를 맡은 사실은 있지만, 변호 도중에 범죄의 중대성이 생각보다 심각해 사임했다. 변호 기간은 47일에 불과하고 지인에게 들었던 사실과 변호를 맡고 알게 된 사실이 차이가 있어 사임했다"며 "기소된 적도 없고 재판 중인 사건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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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강은미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다른 정당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항변을 할 때 주로 '검찰의 기소는 정치 탄압', '재판 중이라 문제없다'라는 식의 일반적인 내용을 작성했던 것"이라며 "선관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수정을 요구했고, 때문에 부득불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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