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허용 여부…국민생각함 의견 수렴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부터 국민생각함에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되나 헌법 소원과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행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등에 관한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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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관계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하고 합리적인 교통 제도 정착을 위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운전행태 등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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