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운행 예방 캠페인도

울산시가 25일부터 과적 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하중 10t을 초과한 과적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한 차량이다.

단속은 과적 운행 상습지역을 이동하며 연중 시행한다. 경찰 등 관계기관과도 야간 및 주말에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되는 위반 차량은 위반 행위와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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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준 종합건설본부장은 “과적차량은 도로를 망가뜨리고 사고 발생 때는 더 큰 인명 피해 등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고 엄격한 제제 방침을 알렸다.


울산시는 25일과 26일 화물차량 주 통행도로, 대규모 건설공사현장, 그리고 화물차 차고지 및 휴게소 등에서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과적운행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울산시청.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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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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