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금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 10억원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내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공동체 활성화, 공유·협업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5월8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기업은 연합체(컨소시엄)는 지원 대상서 제외된다.

경기도청

경기도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융자 한도는 최대 10억원으로 매매계약서상 매입 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융자 금리는 연 2.0%의 고정금리다. 융자 기간은 4년 거치 후 6년 균등 상환, 또는 5년 거치 후 10년 균등 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자금 용도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 기계 기구나 설비 매입 등이다.


경기도는 투명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경기도 협동 자산화 지원사업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1차 심사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기업들에 대해 지원한다. 경기도는 총예산 40억원을 편성했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을 찾아가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D

김하나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장 큰 어려움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협동 자산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