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집안 법대생' 사칭하며 금품 가로챈 20대 '실형'
"난 부장검사 아들" 20대男 징역형 선고
사기로 벌어들인 돈 유흥으로 탕진하기도
자신을 "부장검사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다니며 사람들을 속여 금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사기·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개인 회생 절차를 돕겠다며 수고비·변제금 대납 명목으로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생을 위한 변제 명목으로 노트북을 가로채 헐값에 팔기도 했다.
또한 A씨는 2020년 연인 사이인 피해자 B씨를 거짓말로 속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해 1337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을 명문대 법대 휴학생으로 소개하고, 아버지 서울지역 검찰청의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라고 B씨를 속였다. 또 다른 여자친구인 C씨에게는 판매 대행 명목으로 넘겨받은 외제차를 팔아 판매 대금을 착복하기도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A씨는 사기 행각으로 벌어들인 돈을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판사는 "A씨가 변호사도 아니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어 개인 회생을 진행하려던 이들로부터 법률 사무 처리 또는 회생 변제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소비했다"며 "사귀는 사이에 있던 여성 2명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챙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대부분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 사기 범행 등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