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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관리위 멤버에 중기부·공정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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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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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경제교육관리위원회 멤버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재부 산하 국가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비자교육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기재부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전국 지역경제교육센터, 오는 6월 출범 예정인 디지털경제교육플랫폼 등에서 온·오프라인 연계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경제교육 추진범위와 민간과의 협력도 확대된다. 우선 경제교육 관련 위탁업무 범위에 ‘경제교육포털 관리·운영’과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를 명시하고, 업무 수탁 가능 기관도 확대한다.

종전에는 업무 수탁 기관이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대한상공회의소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제교육단체까지 업무 수탁이 가능하게 된다.


민간 경제교육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 안팎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6월 신규 구축되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도 해당 분야 전문 기관이 콘텐츠·플랫폼을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된다.


2009년 제정된 경제교육지원법은 국민이 소비, 생산, 금융 등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지원토록 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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