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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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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바로 서비스 누리집’ 온라인 신청

경남 진주시는 저소득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 소득이 청년 기준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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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3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진주시 주택 경관 과를 방문하거나 경남 바로 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누리집 또는 경남 바로 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저소득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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