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폭언에 목숨 끊은 직원… 法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유족급여-장의비 소송 판결
회사 대표로부터 심한 질책과 폭언을 당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폭언에 시달리다 입사 3개월 만에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한 회사에 입사해 그해 10월 회사에서 사망했다. 채용을 전제로 한 약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회사 대표로부터 심한 질책과 폭언을 들어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함께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했다. 특히 사망 전날에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대표로부터 폭언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은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업무상 사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이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 전 일기, 병원 진료기록 등에 근거해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수습기간 중 해고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상당히 느끼고 있었고, 사망 전날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폭언을 들어 극심한 수치심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성격적 측면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 충동을 억제할 능력이 종전보다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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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돼야 한다"며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빠져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을 때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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