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학교 앞에서 흡연하는 대기업 사원들
흡연 금지 플래카드 '모르쇠'…주민은 골머리
단속 나온 경찰도 사원들과 함께 흡연 동참

대기업 직원들이 4년째 점심시간마다 초등학교 앞까지 찾아와 흡연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뭇매를 맞고 있다.

잠실중학교와 잠동초등학교 사이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어른들. [사진=연합뉴스]

잠실중학교와 잠동초등학교 사이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어른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지난 13일 연합뉴스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잠실중학교와 잠동초등학교 사이 골목길에서 인근 대기업 사원으로 추정되는 성인들이 점심시간마다 담배를 피워 피해를 준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건 당국과 주민들은 이러한 행위가 벌써 4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몰상식한 행위의 주범들은 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대기업 S사, H사, C사, P사, K 공단 등에 재직 중인 직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이 담배를 피우는 곳에는 '학교 앞은 금연 구역'이라는 플래카드가 5개나 걸려 있다. 심지어는 학생들이 지나다니지만, 흡연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담배를 피운다. 일부 흡연자는 당당하게 사원증을 목에 걸고 있었고, 순찰하던 경찰관도 학교 앞에서 사원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주민 A씨는 "구청이 단속하면 그때뿐이고, 일주일도 안 되어 다시 흡연하러 찾아온다"며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인사하면서 담배를 피우기도 한다.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자랑이라도 하듯 자기 회사 사원증을 목에 걸고 흡연을 한다"며 "아이들 보는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창피한 일인지 모르는 것 같다. 플래카드를 봤다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텐데, 왜 시정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사원 관리를 기업 측에서 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AD

한편 초등학교 교내는 전부가 금연 구역이고, 초등학교 근처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교문에서부터 50m 이내까지를 금연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