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금융 감독, 리스크관리·내부통제 강화에 방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향해 리스크관리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13일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도 주문했다. 박 부원장보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내부통제가 취약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도 증대된다"며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또 상품개발, 시장 확대 등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올해 중소금융 부문 감독·검사 방향으로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경영 기반 확충, 서민금융 강화 및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시장 질서 확립을 통한 금융의 신뢰 구축,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혁신 지원 등을 제시했다.
우선 연체율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추가적립 하는 등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위기 상황분석 실시, 유동성비율 제도 개선, 선행지표 활용 모니터링 등 리스크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서민·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층 자활 지원, 보증부대출 확대 등 취약계층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적금 금리 공시 등 저축은행 관련 불편사항도 개선한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금융사고 대응체계 적시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시감시에서 핀포인트 검사를 실시하고, 시스템 리스크 현실화가 우려될 경우 검사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올해 초 새마을금고 전담팀이 신설된 만큼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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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형 저축은행 건전선 규제 선진화 방안을 검토하고, 상호금융조합의 규모 등에 따른 규제 차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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