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부장판사 이상아·송영환·김동현)는 12일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 A씨는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4월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과 그의 모친을 흉기로 살해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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