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파양비를 받고 반려동물을 인수한 후 이를 재분양하는 등의 변칙영업을 하는 신종펫샵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불법·편법 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전반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파양 동물 변칙분양 '신종펫샵' 집중 단속…농식품부 "엄청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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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허가 번식업자의 동물경매 참여와 동물생산업자의 불법사육·동물학대 등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작년 8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및 이력제 도입, 불법영업 집중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을 적발해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올해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은 3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시설·인력·준수사항을 점검하는 지자체 기본점검 ▲신종펫숍과 같은 편법영업 기획점검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합동점검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점검 결과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장 폐쇄·고발·영업정지 등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영업자 점검 시 현재 입법예고 중인 CCTV 설치 대상 전면 확대와 영업 종사자의 종사 증명서류 보관 의무 등 강화되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를 함께 추진해 제도 안착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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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영업 문화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영업자 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는 등 동물복지 기반 영업 제도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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