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모든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일부 보장지급액 확대
경기 부천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자전거 이용인구 증가에 따라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자전거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지난 5일부터 내년 3월 4일까지다.
특히 올해 사망·유장해 부문 지급액은 전년 대비 500만원이 확대됐다.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시 1500만원 ▲후유장해시 최대 1500만원 ▲상해위로금의 경우 전치 4주~8주 진단시 30~70만원 ▲진단 주 수와 관계없이 4일 이상 입원시 추가 20만원 ▲타인을 사망·다치게 해 벌금 부담시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돼 형사협의가 필요할 경우 최대 3000만원(만 14세 미만자 제외)이 보장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양식은 부천시 자전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보험사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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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자전거학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과 안전사고 예방 민관 합동 캠페인 등 다각적인 자전거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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