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자전거 이용인구 증가에 따라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자전거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지난 5일부터 내년 3월 4일까지다.


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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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사망·유장해 부문 지급액은 전년 대비 500만원이 확대됐다.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시 1500만원 ▲후유장해시 최대 1500만원 ▲상해위로금의 경우 전치 4주~8주 진단시 30~70만원 ▲진단 주 수와 관계없이 4일 이상 입원시 추가 20만원 ▲타인을 사망·다치게 해 벌금 부담시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돼 형사협의가 필요할 경우 최대 3000만원(만 14세 미만자 제외)이 보장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양식은 부천시 자전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보험사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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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자전거학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과 안전사고 예방 민관 합동 캠페인 등 다각적인 자전거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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