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내 분리수용 제도 개선 권고…법무부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내에서 조사를 위해 수용자를 무분별하게 분리수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인권위는 법무부가 조사수용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인 지침에 반영하라는 권고에 대해 "사건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며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진정인 A씨는 사동 내 폭행과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교도소 측이 자신을 근거 없이 장기간 조사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2022년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조사수용은 규율위반 등 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하기 전에 별도의 장소에 분리 수용하는 절차를 뜻한다.
당시 교도소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A씨의 주장이 서로 달랐고 이를 형집행법에 규정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판단해 양 당사자를 조사수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교도소와 법무부에 분리수용 기간 중 가해자로 지목된 이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진정인에 대한 조사수용을 계속한 것은 신체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도소와 법무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분리수용을 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과 분리수용 기간 중 행위제한 유형도 구체적으로 지침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무혐의인 조사수용자가 당한 불이익은 사후 완화하거나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분리수용 기간 중 행위제한 유형과 분리수용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침화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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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법무부의 소명에 대해 "단순히 피해를 호소한 수용자도 가해자와 주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분리수용되는 등의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된 바 있다'며 "법무부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피해를 당한 수용자가 조사수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피해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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