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해 올해 7216개 소규모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정기 안전 점검과 성능평가, 정밀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 1종 및 2종 시설물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재난 발생위험이 크거나 예방을 위해 정한 3종 시설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3종 시설물은 교량의 경우 길이 20m 이상~100m 미만, 아파트의 경우 5층 이상~15층 이하 등을 말한다.


3종 시설물인 수내교 보강사진

3종 시설물인 수내교 보강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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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일정 규모 이상인 1종과 2종 시설물에 비해 규모가 작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매년 준공 후 10~15년 이상 된 시설물 가운데 대상을 정해 실태조사를 한 후 3종 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총 6496개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387개 시설을 3종 시설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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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태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재난사고 사전 예방과 안전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제3종 대상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현장 중심 안전 점검을 지속 추진해 도민 안전을 위한 위험 요인 발굴과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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