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감사 대상자의 출석요구 공문을 공개 열람한 기초지자체 산하 공단에 대해 구청장 차원에서 기관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기관 감사 문서 공개로 사생활 침해"…인권위, 기관경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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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인권위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도 감사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광주광역시 한 구청 소속 A 공단이 감사 진행 당시 출석요구 공문을 공개 열람 처리하고 감사 관련 문서에 보안을 설정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단 측은 "공문이 공개되도록 설정된 것은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였다"며 "현장 조사에서 이를 인지해 비공개 설정으로 시정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감사 도중 일부 문서들을 직원들이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다른 이들도 정보를 알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진정이 제기된 건 외에도 다른 문서도 공개 처리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A 공단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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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관할 구청장에게 A 공단을 대상으로 기관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공단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와 문서 보안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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