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방지계단, 환기부 침수방지턱도 설치해야
올해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앞으로 경기도 용인시에 새로 짓는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자동식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용인시는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 예방시설을 의무화하는 시설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폭우시 지하주차장 침수를 막아주는 자동식 물막이판. [사진제공=용인시]

폭우시 지하주차장 침수를 막아주는 자동식 물막이판. [사진제공=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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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시설기준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은 지하주차장 입구 자동식 물막이판, 지하 출입 계단에 침수방지 계단, 환기구 등 개구부 침수방지 턱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공동주택단지 우수 배수시설 기준도 폭우를 대비한 배수로 용량 설계, 예비 배수펌프 추가 확보와 배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을 반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단지 내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도 권고하도록 했다.


강화된 시설 기준은 올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는 이밖에 공사 중 폭우 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침수 예방·대응 대책과 우기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검사 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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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신축 시부터 침수 피해 예방시설 시공과 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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