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 기피신청 기각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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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비판했던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의가 27일 종료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위원에 대한 2차 징계 심의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심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위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위원이 지난해 도서 출간기념행사 등에서 8차례에 걸쳐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4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징계위는 이 위원이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혐의에 대해 이 위원은 "윤 전 총장의 수하들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어떤 결론에 이르든 그 징계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상급관청인 법무부의 감찰 자료 요청을 받고 자료를 제출한 것이 왜 징계 사유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징계 사유에 대한 통지서를 전달하는 절차도 생략한 채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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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징계위는 이 위원이 징계위원 중 다수를 겨냥해 요구한 기피 신청은 이날 기각했다. 이 위원은 자신이 '윤석열 사단'을 비판했다는 것이 징계사유인데 관련자들이 징계위원이라면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기피를 신청한 바 있다. 기피 신청 대상에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검찰국장, 박세현(29기)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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