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6000개 접속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영화·드라마·웹툰·웹소설 등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들을 대거 적발해 접속 차단했다고 27일 밝혔다.
방심위는 이들 사이트에 대해 “지난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라며 “이미 차단된 사이트가 접속 차단을 피할 목적으로 URL만 변경·운영하는 이른바 '대체 사이트'가 압도적이었고 이러한 6000여개 사이트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침해정보인 불법 복제물에 대한 전체 시정 요구 결정 건수는 717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매년 이 수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방심위는 저작권 침해정보 적발을 위해 방송 사업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웹툰 사업자, 음원 플랫폼 등 33개 권리사가 참여하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대체 사이트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 없이 즉각 접속 차단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불법 스트리밍·웹툰 사이트 등 K-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해서는 중점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해 신속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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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일명 '누누티비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되면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정보의 접속차단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은 일정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 전송네트워크(CDN) 등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 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할 경우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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