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1년간 최대 240만 원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청약통장가입자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 지원...보증료 5000만 원·월세 70만 원 이하 대상 복지로 온라인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추진한 1차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 211명에게 총 3억60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2차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년통장 가입자여야 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월세 비용을 반영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1차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단, 월세가 7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이 9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은 원가구 4억7000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2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주택소유자 및 자가·전세 거주자,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지원 종료 후 가능)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이며,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사본 등의 제출서류를 구비해 ‘복지로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소득 · 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 개별 통보된다. 월세 지원기간은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월 최대 20만원 씩 12개월간 매월 25일 분할 지원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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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 바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촘촘한 청년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 · 추진해 청년의 내일이 기대되는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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