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역구 소재 업체들로부터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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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동부지검은 임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임 전 의원이 경기도 광주의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8일과 10일 지역구와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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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의원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임 전 의원은 2022년 3∼4월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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