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사진=김현민 기자]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사진=김현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박 전 부장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의 1심 선고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점과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일선 정보관들에게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보고서 및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등 문서 4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D

1심 재판부는 "경찰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들은 기존의 자료를 적극 공개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사와 감찰에 성실히 임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면서도 삭제된 보고서가 총 4권에 불과해 많은 양이 아니었다는 점, 수사기관이 이미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