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31억원 투입 개발제한구역 내 42개 주민지원사업
경기도가 다음 달 4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통해 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편익 제공과 복지향상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사업 선정 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에서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 녹지, 경관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 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 비용 보조사업 등이다.
접수된 사업은 경기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뒤 주민지원사업 지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며 최종 선정은 9월 이뤄진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사업 시행에 따른 보전부담금 면제와 시군의 재정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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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는 올해 231억원을 투입해 시흥시 방산로 확포장 공사, 하남시 이성산천 정비사업, 남양주시 예빈산 누리길 조성사업 등 42개 주민지원사업을 펼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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