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몰라"
유예 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중소기업인 4000여명이 14일 한 자리에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31일 국회 앞에서 중소기업 단체들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지난달 31일 국회 앞에서 중소기업 단체들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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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이날 경기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4개 단체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영세 건설사는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리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폐업을 하겠다고 말한다”며 “중대재해법은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년만 법 적용을 유예하면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다”며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2년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결의대회에는 중소건설인과 중소기업인 4000여명이 참석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소기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중소건설업체 안전관리자는 “처벌이 강화될수록 현장에서 늘어나는 서류작업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관리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나를 포함해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기업인은 없다”며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법을 유예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또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그 어느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중대재해법이 근로자 안전권 확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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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중대재해법 유예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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