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측 "폭행 기억 없어" 호소
재판부 "쓰러진 피해자에 구호 조치 없어"

술에 취해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대 직장동료의 복부를 때려 사망하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14일 오후 8시쯤 경기 오산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직장동료 B씨(39)의 복부를 때려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시 B씨가 자신에게 대들면서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술 취해 집 안 간다고…" 직장동료 복부 때려 숨지게 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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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A씨 측은 "B씨를 때려 상해를 가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설령 B씨를 때려 상해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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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들은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면서 "더욱이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위로 및 배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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