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매 유도하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3+3'→'4+4'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위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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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등이 우수한 성능을 확보했음을 공인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기술개발제품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연결된다.


이러한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최초 3년과 1회 추가 연장 3년으로 최대 6년이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증갱신 부담을 줄이도록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최초 4년과 1회 추가 연장 4년 등 최대 8년으로 확대해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확대와 함께 중기부 공공구매 실적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통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성능인증과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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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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