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적 리스크와 혼란 최소화 모색
중대재해, 건설분쟁 분야 변호사가 발표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15일 오후 4시에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대응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효과적 대응방안 등을 짚어보고, 기업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Invest&law]법무법인 세종, 온라인 세미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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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발표자로는 세종의 중대재해대응센터·건설분쟁그룹 변호사들이 나선다. 진현일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장(52·사법연수원 32기)이 ‘기소사례와 판결을 통해서 본 수사대응 방안’을 주제로 중처법 판결과 주요 기소사례를 분석해 발표한다. 진 센터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산업안전) 부장검사 출신으로, 검찰 재직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집필을 총괄하고 양형기준을 정립한 바 있다.


조수형 변호사(44·42기)는 ‘중소건설사의 중대재해 처벌 대응방안’에 관해 실무에서 일어나는 이슈와 사례를 설명한다. 조 변호사는 그간 세종 건설분쟁그룹에서 건설 업체들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분쟁을 해결한 경험이 있다.

세종 노동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동욱 변호사(53·36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법 내용 및 집행과 관련한 불확실성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근무 경험을 갖추고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관련 다수의 컨설팅과 사건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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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조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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