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호팀장 추가 심문 필요”

재벌 3세를 사칭해 수 십억 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28)씨의 1심 판결이 미뤄졌다.


전청조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청조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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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호팀장이자 공범인 이모씨(27)에 대해 추가 심문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며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많은 분이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한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약속드리겠다.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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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챘다. 전씨의 사기 행각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결혼 상대로 알려지면서 드러났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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