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공정위, 업계 반발에 '플랫폼법' 사전지정 재검토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사전 지정' 여부 등 핵심 갈등 재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업계와 주된 갈등이었던 '사전 지정' 방식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7일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 지정 제도를 포함해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국내외 업계와 이해 관계자들과 폭넓게 소통하고 있다"며 "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지정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덜한 대안이 있는지를 모색하면서 학계와 관련자들을 의견을 더 듣겠다는 것이다.


당초 플랫폼법 제정안에는 매출액과 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 대우 강제 등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었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쉽게 시정되지 않는 탓에 독과점이 자리 잡기 전에 규제하기 위해서는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이 불가피하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기업들을 사전 지정해 옭아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구글·애플 등 해외 빅테크들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 미국과의 통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왔다.


업계 반대에 밀려 법제정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조 위원장은 "업계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됐고, (이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 협의는 충분히 이뤄졌고, 상당한 공감대도 형성됐다"면서도 "다만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부분과 함께, 업계 의견을 반영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더 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면 조속히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발표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플랫폼법의 세부 내용을 두고 최종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르면 이달 중 플랫폼법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정부안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입법과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관측이 나온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