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업체 자금조달계획 제출못해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삼은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또다시 새 주인 찾기에 실패했다. 인수 의향을 밝힌 업체에서 계약보증금까지 냈음에도 법원이 요구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입찰이 취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플라이강원의 제2차 공개경쟁입찰이 취소됐다. 응찰업체가 계약보증금을 냈음에도 지난달 31일까지 서울회생법원이 요구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거래가 불발된 것이다. 당초 이번 2차 입찰은 지난해 말 인수 본계약이 체결될 예정이었다. 플라이강원 회생 절차를 맡은 서울회생법원이 최종 인수후보에 자금력 등 재무 관련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일정이 미뤄졌고, 끝내 무산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달 중 플라이강원이 수의계약을 통한 인수합병이나 이에 준하는 자구책을 찾지 못하면 회생 절차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플라이강원은 법원에 회생 계획안 제출 연기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2차 입찰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인수에 관심이 있는 업체들이 있다고 판단, 법원과 향후 매각 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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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달아 플라이강원의 공개 매각이 불발되면서 이르면 올해 상반기 재운항에 나서겠다는 목표도 힘들어졌다. 출범 당시 획득한 항공운항증명(AOC) 효력도 중단돼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만큼, 연내에는 재기가 힘들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2019년 3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플라이강원은 방치된 양양공항을 되살릴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강원도에서도 140억원이 넘는 세금을 지원했다. 제주 노선에 이어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국제선도 늘렸지만 좀처럼 양양공항의 수요는 늘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사회적 대유행) 영향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5월 비행을 멈췄고, 같은 해 6월에는 기업회생 절차까지 시작했다.

계약보증금도 받았는데…새주인 찾기 또 불발 플라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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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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