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횡령배임 증인
3남 조현상 부회장 불출석
재판부 신문기일 내달로 미뤄

형제 간 소송전에 나선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재판에 출석했다가 5분 만에 법정을 나섰다. 증인으로 신청했던 3남인 동생 조현상 효성 부회장이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신문기일을 미룬 것이다. 이날 형제의 법정 대면은 불발됐다.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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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전날인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 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 강요미수 혐의 속행 공판은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 끝났다. 조 전 부사장은 법정에 나왔지만, 증인 신청된 조 부회장이 불출석하면서 재판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조 부회장은 이 재판에 나올 수 없다며 지난달 17일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최 판사는 다음 달 25일로 신문기일을 다시 잡았다.

조 부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주장하는 효성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정황 여부를 밝힐 인물로 증인 신청됐다. 특히 조 부회장은 2012년 12월 조 전 부사장이 보낸 이메일의 의미와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컸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효성이 자본잠식 상태였던 골프장업체 두미종합개발을 인수하기로 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당시 조 전 부사장이 조 부회장에게 "효성이 두미종합개발을 매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두미종합개발은 2012년까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 전 부사장, 조 부회장 3형제가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가 2013년 효성이 100%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했다. 효성은 당시 인수에 대해 "경영상 판단에 따른 정당한 인수"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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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7월 조 회장과 그룹의 주요 임원진을 횡령·배임 의혹 등으로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전 부사장은 법원에서 아시아경제 기자와 만나 "(형제들과 화해하지 않고) 소송을 이어갈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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