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난' 효성 법정대면 불발…조현문, 출석 5분만에 종료
임직원 횡령배임 증인
3남 조현상 부회장 불출석
재판부 신문기일 내달로 미뤄
형제 간 소송전에 나선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재판에 출석했다가 5분 만에 법정을 나섰다. 증인으로 신청했던 3남인 동생 조현상 효성 부회장이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신문기일을 미룬 것이다. 이날 형제의 법정 대면은 불발됐다.
6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전날인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 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 강요미수 혐의 속행 공판은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 끝났다. 조 전 부사장은 법정에 나왔지만, 증인 신청된 조 부회장이 불출석하면서 재판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조 부회장은 이 재판에 나올 수 없다며 지난달 17일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최 판사는 다음 달 25일로 신문기일을 다시 잡았다.
조 부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주장하는 효성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정황 여부를 밝힐 인물로 증인 신청됐다. 특히 조 부회장은 2012년 12월 조 전 부사장이 보낸 이메일의 의미와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컸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효성이 자본잠식 상태였던 골프장업체 두미종합개발을 인수하기로 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당시 조 전 부사장이 조 부회장에게 "효성이 두미종합개발을 매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두미종합개발은 2012년까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 전 부사장, 조 부회장 3형제가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가 2013년 효성이 100%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했다. 효성은 당시 인수에 대해 "경영상 판단에 따른 정당한 인수"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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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7월 조 회장과 그룹의 주요 임원진을 횡령·배임 의혹 등으로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전 부사장은 법원에서 아시아경제 기자와 만나 "(형제들과 화해하지 않고) 소송을 이어갈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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