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조장' 소송당한 광고회사, 4600억원에 합의
佛 퍼블리시스, '오피오이드' 남용·중독 조장 논란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광고대행사 퍼블리시스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의 남용·중독을 조장했다는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3억5000만달러(약 4600억원)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오피오이드는 합법적인 약물이지만, 강력한 중독성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된다.
퍼블리시스는 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자회사 퍼블리시스헬스가 미국 각 주의 법무장관과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합의금은 소송에 참여한 각 주 정부와 미국 원주민 부족 등에 분배돼 피해자 구제와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퍼블리시스는 "합의금이 주 정부의 오피오이드 피해자 지원 노력에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합의금 지급이 자사의 위법 행위 및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퍼블리시스는 밝혔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50개 주 법무장관을 대표해 성명을 내고 "의료 부문 세계 최대 광고업체 중 하나인 퍼블리시스헬스는 퍼듀파마를 위해 약탈적이고 기만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옥시콘틴과 같은 오피오이드 처방과 판매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유사 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미국 약국 체인 업체 월그린이 합의금 49억5000만 달러의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같은 시기 CVS도 50억 달러의 합의금 지급을 결정했다. 뒤이어 유통업체 월마트와 크로거가 각각 31억달러, 12억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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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성분이 들어간 진통제인 오피오이드는 주로 암 환자 등 통증이 극심한 환자들에게만 쓰였지만, 규제 완화로 처방이 급증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급속히 확산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999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내에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56만4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받은 처방이 과다복용으로 많이 이어졌지만, 최근 들어서는 불법으로 제조되는 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 등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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