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수만 ‘SM 인수전 회의록’ 열람 신청 인용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지난해 SM 인수전 관련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유성)는 전날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열람 대상은 지난해 2월20일부터 8월10일까지의 의사록과 첨부 자료다.
재판부는 "이사회 의사록 전체의 열람 등사를 청구한다는 것만으로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위 열람 등사가 정당한 목적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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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은 SM의 최대 주주였지만 지난해 2월 지분 14.8%를 하이브에 매각했다. 이후 SM 경영권을 놓고 카카오와 하이브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결국 SM은 카카오의 품에 안겼고, 이수민은 지난해 9월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등사를 요구했다. 당시 SM은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친다"는 등의 이유로 열람을 거부했고, 이수민이 법원에 열람·등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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